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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치매 할머니 전 재산 가로챈 50대 이웃 검거

80대 치매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쓰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십년지기 50대 이웃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5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 85살 할머니를 속여 18차례 기초생활수급비 등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 2층에 살던 A 씨는 10년 전부터 1층에 살던 할머니와 친근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이웃이었습니다.

A 씨는 2016년 평소와 다르게 혼잣말을 하거나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할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때마침 할머니가 매달 53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A 씨는 "도와주겠다"며 은행에 동행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라며 은행 직원을 속인 그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할머니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도 발급받아 자신이 갖고 다니며 틈틈이 돈을 빼내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사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통장이 없어졌다"는 할머니 말에 수상하게 생각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결국 들통 났습니다.

경찰은 치매 증상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사기죄가 아닌 준사기죄를 적용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쓰지 않고 모아 둔 할머니의 전 재산을 가로채 3천만원은 성인오락실에서 탕진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는 현재 조카가 사는 지역의 요양병원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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