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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같이 입주하자" 친구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80대

울산지방법원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자며 친구한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82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 넘게 친구 돈을 반복해 뜯고 갚겠다고 하고서는 연락 끊고 거제도로 이사간 해당 여성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해당 여성은 동갑 친구를 상대로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도록 돈을 불려주겠다고 꼬셔 모두 85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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