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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원 성폭행' 의혹 조 대표, '미투' 폭로 첫 영장

<앵커>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미투 폭로가 시작된 뒤 구속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며 조 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이 불거진 직후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봤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서로 호감이 있었고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라며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피해자 중 1명을 성폭행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 씨의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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