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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늘고 유급휴일 보장…이렇게 달라진다

<앵커>

사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혹사당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정도나 더 많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주당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준다면 휴일 근무나 수당은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을 어긴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내용이 복잡한 부분도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주당 근로시간 원래 52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주를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주 5일 기준으로 봤던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16시간 더 근로시간을 둘 수 있도록 해 온 거죠.

다시 말해서 규정은 52시간이라면서 실제로는 16시간 더한 68시간을 허용하는 법 다르고 현장 행정해석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주 7일 전체로 봐서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일 하루 8시간씩 닷새면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만 모두 52시간 안에서 해야 합니다. 52시간이 넘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받는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부분부터는 두 배를 받습니다.

거듭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휴일수당 더 준다고 해도 전체 근로시간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바뀐 기준은 종업원 300인 이상 큰 기업에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단,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예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원래 26개에서 확 줄인 것이고 최소 11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까지는 3·1절, 광복절 같은 공휴일은 노사 합의로 휴일로 지정해야 유급 휴일이 됐는데요, 이런 노사 합의 없이도 민간 기업도 정부가 지정하는 대체 휴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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