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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 전격 합의

<앵커>

지금부터는 우리 삶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야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제도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렇다면 내 월급은 또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만약에 제도가 정착된다면 과연 이번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제 오전 근로시간 단축 안을 놓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8시간 가까이 지난 오늘 새벽 3시 50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여야 합의안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근로 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350만 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휴일근로수당 200% 할증을 재계와 야당의 요구대로 접었고, 한국당은 예외가 되는 특례업종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여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노사 양쪽 다 균형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했단 점을 높이 평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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