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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똑같은 1,185억 벌금…어떻게 나왔나

<앵커>

검찰은 오늘(27일)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도 1천 185억 원 구형했습니다.

최순실에게 검찰이 구형한 액수와 똑같은데 이렇게 액수가 정해진 이유가 뭔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비 213억 원 등 삼성으로부터 433억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권을 대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다고 돌려받은 70억 원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592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죄는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액의 2배 수준인 1천 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에서 받은 승마지원비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해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 선고액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의 노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파악한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0억 원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60억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 노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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