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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헌정사에 오점"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천 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8시 뉴스에서는 검찰이 유기 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한 이유와, 최순실 씨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이 구형된 이유는 과연 뭔지 그리고 오늘 법정 안팎 분위기까지 차례대로 전해드리곘습니다.

첫 소식 시작합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1심 선고는 4월 6일입니다.

먼저 류란 기자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 774억여 원을 강요하고 삼성 뇌물 수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했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꿔온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갔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유기 징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핵심 공범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고 재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최 씨와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업들이 협박이 두려워 돈을 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실수가 있었지만 불철주야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점을 선처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로써 110여 차례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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