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결국 폐기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결국 폐기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폐기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적용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고민 끝에 폐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한 번에 50억원이 드는 이 정책을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다가 뒤로 물러섰는데,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서울시는 27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대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기도 한 이 정책이 이제 목적을 다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만 '콩나물 지하철·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가용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 감소로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인 '서울형 공해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CCTV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민 공청회, 시의회 심의,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