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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앵커>

미투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피해를 끼쳤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알몸 사진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몇 달 뒤 이 씨는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더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 씨는 SNS를 활용해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파악해 놓고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 씨는 결국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라며 대신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실제 신체적 접촉이나 그에 버금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그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직접 사진 촬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달리 볼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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