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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 징역 2년 6개월…"국정농단 진상 은폐 가담"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해야될 감시는 안하고 오히려 일을 감추는 걸 도와놓고는 반성도 안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2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9개의 혐의 사실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안 해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도 우 전 수석이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에게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감찰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질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국회 위증 혐의 등은 증거 부족과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 등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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