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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기구 됐다…판사 대표들 사법행정 참여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기구 됐다…판사 대표들 사법행정 참여
▲ 김명수 대법원장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정했습니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9명의 대표판사를,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6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하고, 나머지 법원들은 3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합니다.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각 1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판사는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모두 참여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법관대표회의의 구체적 권한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의결된 규칙안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지면 원활한 사법행정 운용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에게 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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