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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최저임금 지킨 미용실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에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반대로 수원의 한 미용실에서는 최저임금을 잘 지킨 탓에 되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원의 한 미용실 직원 채용공고입니다. '전 직원 정규직에 최저임금 엄수, 퇴직금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채용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에 따르면 절대 평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미용업은 열정페이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하루 11시간 12시간 일하고도 월급은 12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직원 보람 씨는 여기 오기 전엔 최저임금을 요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선 미용업의 냉혹한 현실에 지쳐 헤어 디자이너를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토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 임금을 지키는 미용실이 오히려 흔치 않은 사례가 돼버린 겁니다.

올해 7천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작은 가게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킬 건 지키자는 미용실 사장의 소신대로 최저임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가 올랐고 새 직원 채용도 한결 수월해진 겁니다. 정부의 지원도 도움이 됐습니다. 30명 미만인 작은 사업체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과 건보료 50%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등 작은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은 일한 만큼 대우해주는 곳이 아닐까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저임금 지킨 미용실에서 벌어진 뜻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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