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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모 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배하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은 대주주인 권 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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