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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 직원 개인 횡령…별도 비자금 포착"

<앵커>

검찰에 다스 수사팀이 수사에 발단이 됐던 120억 원 횡령 사건은 경리직원이 혼자 돈을 빼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자금을 만드는데도 워낙 큰 역할을 해서 120억 원을 횡령 하고도 계속 다스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경리직원 조 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수사팀은 그러나 다스의 또 다른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리직원 조 씨가 횡령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매각 대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논란이 됐던 120억 원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은 게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등 다른 수사를 이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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