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그 이후 실질적 보상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10월 TF가 꾸려진 이후에야 민간인 인적 피해 보상이 2건 이뤄졌습니다. (*전담팀은 1월 5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인 보상’ 1호님 얘기를 좀 하면서요~
그러던 지난해 9월 9일, 자석에 이끌리듯 또 한 건의 사고를 만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뒤, 여친의 신정동 집에 데려다주러 가는 도중!! 어디선가 ‘노란’ 무언가가 일렁이는 걸 느끼는 동시에 “불이야”라는 소릴 듣고 망설임 없이 사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화재가 난 곳은 2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
거실 쪽에서 시작된 불이 점점 퍼지는 상황. 소화기를 급히 꺼내다 손톱이 들려 올라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시민영웅’ 연제영 님은 손등에 화상을 입어가며 20여분 동안 화마와 싸웠습니다. 혼자 불을 다 끄면서 2층에 있던 주민들까지 대피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들려 올라간 손톱과 손에 입은 화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대략 15만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할까봐 처음엔 말을 못했지만...15만 원이라는 돈이...한 달 20만 원으로 생활하던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결국 아버지께 털어놨고, “소방서에 연락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실행에 옮겨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영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선 직장 화재로 큰일을 당할 뻔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이라 이런 정보도 잘 아셨다고 합니다)
제영님은 인터뷰 말미에 “보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다치더라도 마음 편하게 도와 드릴 수 있겠더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걱정 않고 마음껏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시민 영웅은 ‘고운’ 인성과 의협심으로 태어나지만, 피해 보상이 확실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잠자던 의협심도 깨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재 민간인 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충북입니다.
조례에 따르면...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위급 상황에서 자발적 구조, 구급, 진압 활동을 펼치다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1.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긴다.
(물적 피해 시에는 다양한 근거(사진, 영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관할 소방서에 보상 신청 청구서 제출 (feat. 진단서)
3.소방서의 사실 조사를 거친 뒤 보상.
이렇게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참 쉽죠?
시민 영웅님들~ 의로운 일을 했다가 다쳤다면 꼭 보상 받읍시다. 영웅님들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