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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가 짜고 부산항만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의 금속재 울타리 제조업체인 세원리테크와 충북 충주의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세원리테크 임원과 주원테크 대표, 각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2013년 세 차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로 역할을 나눠 투찰률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입찰은 여러 선택지를 제시해 수요기관이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종합평가방식으로 2단계 경쟁 입찰을 벌이는데 담합은 2단계에서 이뤄졌습니다.

각 업체가 써낸 평균 가격의 95% 이하면 가격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데, 3개 회사의 담합으로 세원리테크는 가격 점수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세 회사의 대표는 가족이나 지인 관계로, 공정위는 결국 딸의 회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인이 짜고 담합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 주원테크 대표와 세원리테크 임원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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