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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은 개인 횡령…정호영 무혐의 처리"

<앵커>

서울동부지검 다스 특별수사팀이 오늘(1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120억 원은 BBK 특검 당시와 같이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던 정호영 BBK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은 BBK 특검 당시 확인된 120억 원을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BK 특검 당시 결론과 동일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찾아내고도 탈세 등의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팀은 120억 원은 개인 횡령인 만큼 BBK 특검이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며 정 전 특검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의 비자금과 경영진 개인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상은 회장 몫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향후 수사는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누구에게 건네졌는지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간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용처와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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