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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금주 선고…최순실은 朴 재판서 증언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금주 선고…최순실은 朴 재판서 증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이 기소된 지 311일 만인 오는 22일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는 바람에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2일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모레(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최씨는 증인으로 소환됐던 이달 초 재판에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해 이번 소환에 응할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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