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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상품권 매출 줄었다

청탁금지법 개정 후 첫 명절…상품권 매출 줄었다
▲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백화점 모습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상품권 선물이 금지된 가운데 주요 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상품권 매출은 작년 설과 비교해 약 5% 감소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매출증가율은 지난해 설 13%, 추석 9% 선이었으나 이번 설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설 상품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명절마다 상품권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번 설에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으로 매출이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백화점의 상품권 매출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습니다.

개정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동시에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이 포함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일반 고객들의 상품권 구매는 소폭 증가했지만,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의 대량 구매가 줄면서 전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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