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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한 딸 "아빠 감옥 안 갔으면"…법원 선처

잠을 자던 10살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딸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10살 B 양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B 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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