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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지분도 MB 것"…다스 지분 100% 소유 판단

<앵커>

그런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 일가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함께 묶여 관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처남 김재정 씨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 일가 재산을 총괄 관리해 온 이 씨가 다스 지분을 포함해 김씨 일가 재산 대부분이 제3 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 일가 재산 관련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제 3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가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김 씨 일가 실명 재산은 물론 부동산 등 차명 재산까지 관리한 걸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한 서류를 파기한 사실을 포착했는데, 이 서류에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진술이 나왔거나 의심을 받는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재산 전체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인 권 모 씨는 검찰에서 남편 사후 이 전 대통령이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 모 씨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5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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