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검찰 '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오후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 대표 이영배씨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꼽힙니다.

금융인 출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재산 관리를 총괄했다면 이 국장과 이영배씨는 직접 은행 입출금과 부동산 계약 등 실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