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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불허는 위법

일본 군마현이 현립 공원 안에 위치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의 설치 기간 갱신을 불허 한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군마현이 2014년 다카사키시 현립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에 대해 설치 기간 연장을 불허 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도비를 관리하는 '조선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은 당시 군마현이 추도비 설치허가 갱신을 불허 하자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마현 당국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측이 해마다 개최한 추모식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설치 연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법원은 군마현이 문제 삼은 시민단체의 발언을 정치적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제 침략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와 건설현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건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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