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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반' 보고조작 수사 속도…靑 위기센터장 압수수색

세월호 '7시간 반' 보고조작 수사 속도…靑 위기센터장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보고 체계상 핵심 인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 공백' 의혹 규명을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입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문서, 컴퓨터 저장장치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신 전 센터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한 대통령 훈령을 변경한 것을 두고 불법성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 훈령 내용이 바뀐 경위 등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 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적, 질적으로 더 규명된 부분이 있다"며 "앞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복원·검증하는 수사의 성격상 다수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30분 행적' 의혹과 관련해선 "보고서, 훈령 조작이 당일에 있었던 것인 만큼 그날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수사하는 범죄의 실질·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의로 삭제된 의혹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중(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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