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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다스 협력사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오랜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청 업체와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비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이 구체적으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 수사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핵심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관리 상황이 자세히 기록된 목록 및 장부를 파기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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