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유라 말 구입비는 삼성 뇌물"…'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앵커>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삼성이 제공한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보고 말 구입비 36억 원도 뇌물로 봤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간접적이지만 정황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살시도 등 말 세 마리의 구입 비용와 보험료 등 36억여 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최 씨 측에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보낸 문자와, 구입한 말들의 패스포트에 삼성을 소유주로 적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최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삼성에 받은 뇌물액수는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던 용역대금 36억 원을 포함해 총 72억 9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대화를 직접 듣고 쓴 것은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추정하게 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과 혐의에 따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