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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징역 20년…"朴과 공모 인정"

<앵커>

손에 땀을 쥐는 올림픽 경기 보내드리느라고 오늘(13일) 8시 뉴스는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기대했던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김민석 선수가 극적인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소식은 잠시 뒤 평창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최순실 씨 재판 결과부터 자세히 알아보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8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그 범행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1심 선고 내용을 김혜민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2시간 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출연금 774억 원을 모금하고,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이 최 씨와 관계가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 433억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72억 9천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삼성이 뇌물공여를 약속한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혀 2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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