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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실태조사

정부, '과징금 부과' 대상 이건희 차명계좌 실태조사
정부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최 위원장이 이 회장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실소유자'로 표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실시됐습니다. 그 전에 개설됐다가 실명전환 의무기간(2개월)에 차명으로 실명확인·전환하고 나서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는 과징금을 걷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로 모두 증권계좌입니다. 이들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의뢰하자 법제처는 이같이 금융위에 회신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실태조사'를 언급했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당시 있었던 자금과 거래내역을 밝혀내고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는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965억원이 있던 것으로 특별검사 수사 때 금감원이 밝혀냈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일인 1993년 8월 12일 당시의 잔액은 거래원장이 삭제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주장에 '생색'을 내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 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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