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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 임직원도 가능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내부 임직원도 가능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사항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도 지급 대상이라 내부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제보를 위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임직원은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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