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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살해 후 시신과 동거한 50대 징역 25년

애인 살해 후 시신과 동거한 50대 징역 25년
말다툼 끝에 평소 사귀던 중국 동포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살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3일간 방치하며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비정상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조선족 47살 B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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