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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무관련'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제한하지는 못하고, 대신 정부 차원에서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알려주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서 뜻하는 직무의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입니다.

이 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일반 공직자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청렴성을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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