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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CMIT·MIT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점, 미국 환경보호청(EPA) 보고서와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이 근거입니다.

업체들은 그런데도 라벨에 흡입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했습니다.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표시한 점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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