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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거래 신고에 석달간 특별포상제 첫 운용

결산 및 주주총회를 전후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약 3개월간 특별포상제가 운용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반포상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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