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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지원' 삼성 밤샘 압수수색…해외 체류 이학수 소환 검토

검찰 '다스 지원' 삼성 밤샘 압수수색…해외 체류 이학수 소환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거액의 재판비용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본사를 밤샘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2부는 어제(8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에 대한 지원에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이학수 전 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다스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는데, 검찰은 당시 선임에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삼성전자가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다스 내부 문건을 통해 당시 다스 직원들이 '에이킨검프에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의문을 표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다스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없는 삼성이 재판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기에 이번 수사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삼성이 다스의 재판비용을 대납한 즈음인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특별사면한 것에 모종의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 회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라며 단독 사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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