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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체포

<앵커>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모 씨와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 총무과장 김 모 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7일) 오후 법원에서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내 소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법 증·개축이나 방화문 미설치, 비상 발전기 미작동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9일에는 세종병원 내부 각종 자료와 이사장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인명피해가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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