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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 씨에 5천만 원 배상하라"

법원 "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 씨에 5천만 원 배상하라"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 씨가 고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해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 씨와 박 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을 텐데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박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나와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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