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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혐의' 여성 A씨, 무죄→집행유예 뒤집혀

'이진욱 무고혐의' 여성 A씨, 무죄→집행유예 뒤집혀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A씨의 무고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이진욱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이진욱의 진술은 정황상 무리가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7월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은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으로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A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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