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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뉴욕 방문 때 파견 공무원이 성희롱…3개월 정직"

靑 "문 대통령 뉴욕 방문 때 파견 공무원이 성희롱…3개월 정직"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동행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가 당시 현지에서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당시 정부 부처 소속이어서 청와대가 징계 권한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즉시 A씨의 미국 방문 관련 청와대 파견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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