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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혼자 낳은 아이 아닌데" 두 번 우는 한 부모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6일 (화)
■대담 : 장선이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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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의 80% 이상이 양육비 받지 못하고 있어
- "양육비 받는다" 불과 5.6%…강제성 없는 게 문제
- 양육비 받게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실효성 적어
- 두 번이나 승소했지만 양육비 전혀 못 받는 사례도 있어
- 미혼모의 경우 생부 찾기도 어렵고 친자 확인도 힘들어
- 한 부모 가정 중 60%, 200만 원도 못 벌어
- 선진국은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증, 여권 갱신 안 돼


▷ 김성준/진행자:

해마다 이혼율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016년 이혼 건수만 계산해 봐도 10만 7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7천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로 조사가 됐고요. 이렇게 자녀를 둔 이혼 부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양육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맡은 쪽의 무려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장선이 SBS 정책사회부 기자가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례, 양육비를 잘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 SBS 장선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각각 얼마씩 분담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 SBS 장선이 기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 양육 책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이 된 사람은 비양육자에게 필요한 일부나 혹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돼서 합의 액수를 크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부의 소득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이 있는데, 아이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월 53만 원에서 266만 원 정도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이게 3년 전보다는 5.4%가 인상된 것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올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80%면 대부분이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못 받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SBS 장선이 기자:

소위 배 째라고 버티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계로 보면,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를 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는 응답이 5.6%였거든요. 아까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83%.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배 째라고 하면 받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얼마를 주고받기로 합의를 하고 굳이 법의 판단에 안 맡기더라도.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싶은데.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하면서 양육비 얼마를 줘라, 이런 결정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이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모양이죠?

▶ SBS 장선이 기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을 직장에서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혹은 직장으로부터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훨씬 더 힘들어지겠네요.

▶ SBS 장선이 기자:

그렇죠. 통장을 받는 통장을 다른 친구 통장으로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83%가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83%면.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을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양육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아닌가요?

▶ SBS 장선이 기자:

네. 맞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보조해주는 기구인데요. 2년간 상담 건수가 8만 건이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거죠. 상당히 관심은 높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행관리원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었는데.

▶ SBS 장선이 기자:

이행관리원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행관리원이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보 공개 동의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소득 재산, 내 재산이 얼마라고 공개해 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양육비를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를 해달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 SBS 장선이 기자:

그 공개에 동의한 사람이 2년간 5.6%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양육비도 내기 싫어서 버티는데 공개에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 SBS 장선이 기자:

그게 가장 맹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행관리원은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 SBS 장선이 기자:

이행관리원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데요. 문제는 이행관리원이 소송이나 절차들을 돕기는 하지만, 해서 돈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주면 처음에 비양육자들이 깜짝 놀라서 한두 번 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성 있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다가 끊기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끊겼을 때 이행관리원은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왜 끊겼나. 계속 내라. 이런 종용도 할 수 없나요?

▶ SBS 장선이 기자:

감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30일 정도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도 30일 동안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감치, 그러니까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구속이라는 것은 양육비를 제대로 안 낸 사람의 신병을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 SBS 장선이 기자:

네. 구치소에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 한두 번 또 내고 나면 안 냈다가. 사실은 양육비를 낼 생각이 있다면 이행관리원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는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쳐들어가서. 집에 쳐들어가서 딱지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돈을 물어내야 될 사람에게는 집달리가 가서 역시 또 빨간 딱지 같은 것 붙이고. 그렇게 강제적인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건 그렇게 안 되나요?

▶ SBS 장선이 기자:

그게 이행관리원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주면 자기들도 할 텐데.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직접 결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잘 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경우를 취재를 해봤죠. 어때요?

▶ SBS 장선이 기자:

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세네 명 정도 만났는데요. 합의를 50만 원이라든지 돈을 액수로 받기로 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받는 경우죠. 이 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를 옮기고, 내가 서류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거부를 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군요.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소지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내라는 이행관리원의 편지 같은 것을 못 받았다고 하면.

▶ SBS 장선이 기자: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받아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받을 길도 없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나 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혼한 경우도 그런 문제라는 건데. 우리나라 또 미혼모 문제도 심하잖아요.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더 안 좋겠네요?

▶ SBS 장선이 기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이라는 게 서류상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으면 받고 소송을 걸기도 하는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미혼부모, 하지만 미혼모가 많기 때문에 미혼모를 말씀드리자면. 생부를 찾아내서,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락이 끊겨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찾아내서 친자라고 너의 아이에 대한 이행을 하라고 했을 때, 내 아이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나 유전자 검사 못한다고 하면 친자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 SBS 장선이 기자: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길면 3년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이 이행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전자 검사가 3년 걸리지는 않겠죠.

▶ SBS 장선이 기자: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과정 자체가.

▷ 김성준/진행자:

결국 받아내려는 과정 자체가 3년이 걸리는 거죠.

▶ SBS 장선이 기자:

제가 만났던 분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넘게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역시 거부하면서 피하고, 주소지를 옮기면서 받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미혼모도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미혼모 같은 경우에 대부분 혼자 양육하기가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일 텐데.

▶ SBS 장선이 기자:

미혼모 포함해서 한부모 가정의 60% 이상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거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육비 제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SBS 장선이 기자:

상당히 양육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제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먼저 줍니다. 먼저 준 다음에 줘야 될 사람,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압류를 다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이혼한 아빠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아빠 이전에 정부가 먼저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돈을 주고, 정부가 그 아빠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 SBS 장선이 기자:

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하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것을 갱신할 때 갱신을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해주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피부에 와 닿게 불편을 주면서 이 사람이 양육비를 안 줄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렇게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게 선진국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죠.

▶ SBS 장선이 기자:

사실 이게 관점의 차이 같은데요. 아이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보, 재산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가치 판단의 문제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런 쪽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소홀한 나라도 아닐 테고. 당연히 양육권 혹은 아이의 생존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강제권을 동원할 텐데.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SBS 장선이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SBS 정책사회부 장선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장선이 기자:

감사합니다.

▶ [취재파일] 양육비 오르면 뭐하나? 이혼 후 80%는 양육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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