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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결국 불구속 기소…조용제 측 “대담한 범행, 진실 규명할 것”

'사문서위조 혐의' 강용석, 결국 불구속 기소…조용제 측 “대담한 범행, 진실 규명할 것”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용석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1월 블로거 김 모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로부터 불륜행위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자,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씨를 시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강용석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 씨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데 강용석 변호사가 개입했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서 조용제의 가사소송 및 민형사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재 손수호 변호사는 SBS funE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 당시 판사,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 김 씨를 구체적으로 신문했고,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 명의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된 사문서의 법원 제출을 교사한 것을 넘어 김미나씨와 함께 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강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변호사는 “김 씨는 재판에서 ‘강 변호사와 소취하와 관련해 수시로 SNS로 대화를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 건은 아예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안심을 시켰다. 화제를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방송 출연과 언론 접촉을 지시하고 정리해줬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며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전직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를 상대로 문서 관련 범죄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조용제 감독의 고소 대리인으로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위조된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인지, 이처럼 대담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었던 뒷배경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겠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제가 강용석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강용석은 조용제가 자신이 출연 중이던 JTBC ‘썰전’ 등 출연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용제와 당시 조용제의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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