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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군인권센터 "의무경찰에 '야동' 강제 시청시킨 경찰…형사 처벌해야"

[뉴스pick] 군인권센터 "의무경찰에 '야동' 강제 시청시킨 경찰…형사 처벌해야"
의무경찰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작년 6~9월 경북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 경사가 의경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경사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 경사는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 기분 좋으라고 보여주는 거다"라며 의경 대원들이 강제로 동영상을 시청하게끔 했습니다.

센터는 A 경사가 특정 소대 뿐 아니라 총 100여명(3개 소대)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세 대의 기동대 버스들을 오가며 상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상영은 수차례에 걸쳐 한 번 상영시 30분에서 1시간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또 A 경사가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는 제보도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휘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와 호출부호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 가져와라", "운전 좀 똑바로 해라" 등 공적인 용무 외의 지시를 서슴없이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 대원들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의 시작"이라며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A 경사를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들과 분리한 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사진=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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