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같은 피해자 아니었어?'…알고 보니 강도·성폭행범과 공범

'같은 피해자 아니었어?'…알고 보니 강도·성폭행범과 공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짜고 여자 동창을 밤새 감금, 강도·성폭행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창 집에 놀러 왔다가 함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26) 씨와 소 모(34)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쯤 혼자 사는 A(26·여)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김 씨로부터 집에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줬으나 갑자기 동창이 아닌 처음 보는 소 씨가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 씨는 흉기로 위협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30분 뒤 A씨의 집에 들어온 김 씨도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소씨는 인터넷으로 1천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김 씨를 성관계시킨 뒤 동영상 촬영하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 소씨는 A씨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김 씨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고 한 뒤 돈을 찾아오게 시켰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소 씨는 김 씨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몇 차례 시킨 뒤 A씨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소 씨는 날이 밝은 뒤 집을 나왔고 A씨는 공포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진정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 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집에서 한 김 씨의 행동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김 씨는 며칠 뒤 소 씨에게 받은 A씨의 체크카드로 8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만나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김 씨가 혼자 사는 동창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강도를 만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도구를 산 뒤 범행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전화해 A씨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소 씨가 쉽게 들어가도록 도왔습니다.

소 씨는 A씨를 시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전화하게 한 뒤 대기하던 김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