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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자가 삼성 겁박" 뒤집힌 판결…주요 감형 이유는?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갇힌 지 353일 만입니다. 징역 5년을 내렸던 1심과는 정반대로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박을 해서 돈을 뺏긴 거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공여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 금액도 1심의 절반 수준인 36억 3천여만 원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말이 여전히 삼성 소유로 남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 역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점도 주된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 공여를 위해 돈을 외국으로 보낸 만큼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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