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뇌물' 이재용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앵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5일)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353일만입니다. 1심 때와 정반대로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해서 돈을 뺏겼을 뿐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원 등 뇌물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규정했던 1심과 달리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년 동안 저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