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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재판부 '눈치 보기'

<앵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물론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별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명시했고, 이 부회장 관련 혐의는 기소된 혐의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은 36억여 원으로 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수많은 혐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관련된 혐의 말고도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최순실 실소유 광고업체에 일감을 몰아 주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는 광고 수주 강요, KT 인사 개입 등 삼성 뇌물 수수 외에도 스무 개 가까운 혐의가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권력을 배경으로 뇌물을 강요한 경우,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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