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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이재용 석방, 국정농단 피해자로 바뀐 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5일 (월)
■대담 :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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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표정 관리 속 특검은 매우 아플 것
- 재판부, 1심 부도덕한 정경유착, 2심은 요구형 뇌물
- 문형표는 유죄, 박근혜 1심 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
- 朴 전 대통령 "최순실이 해먹은 것, 나도 피해자다" 전략 펼 것


▷ 김성준/진행자:

<원일희의 ‘왜?’>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된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와 파장 분석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결과들은 다 아실 것이고. 집행유예도 유죄이기는 합니다만 석방됐다가 지금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풀려났다. 이런 날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직함과 호칭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특검과 검찰의 논리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433억을 줬다. 이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개인 돈 준 게 아니라 회사 돈 꺼내서 줬으니까 횡령이었다. 독일로 갔네? 그 중에 79억은 국외 재산 도피. 다 숨겼네? 범죄 수익 은닉. 국회 나가서 모른다고 거짓말 했네? 위증. 이렇게 다섯 가지였거든요. 2심이 독일로 간 79억 중 36억만 일부 유죄를 한 것이고. 국외 재산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전부 다 무죄로 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 이것 다 깨고 2심에서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고생할 만큼 했고 감옥에 살 만큼 살았으니 집으로 가라. 집행유예.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 그러면 이 판결이라는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놓고 볼 때 삼성은, 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다. 이런 뉘앙스를 주네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분위기가 아니라 논리 법리 자체가 바뀐 거예요. 1심은 어찌 됐든 일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나오기는 했지만. 1심의 기본적인 법리 구성은, 재판부의 구성이요. 부도덕한 정경유착이었어요. 그런데 2심은 뇌물을 주기는 했는데 요구형 뇌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구형 뇌물이라는 게 어렵게 법률 용어로 얘기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속어로, 방송에 적절치는 않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힘 센 사람이 돈 가진 사람에게 안 내놓으면 때린다고 해서 뜯어가는 것을 삥 뜯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겁박해서, 삼성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겁박해서 돈을 뜯어갔다. 이게 요구형 뇌물이다.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 김성준/진행자:

뇌물은 뇌물이지만 자기가 잘 판단해서 힘 있는 사람을 구슬러서 돈 주고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주기 싫었는데 하도 내놓으라고 겁박하니까 할 수 없이 줬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죄보다는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을 가중처벌 해야 하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형이 과하다. 반만 하자. 그리고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기조가 사실은 1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심까지 가기 전에 기소 내용만 놓고 보면 433억 원이 전부 다 뇌물로 봤던 것이거든요. 특검에서는. 그런데 이 중에 갔던 큰 흐름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독일로 간 돈이 79억 원이고요, 국내에서 간 돈이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었는데. 그 중에 케이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줬던 204억 원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 김성준/진행자:

1심에서 이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 3자 뇌물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제 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입증이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이번 2심의 가장 큰 핵심. 독일로 갔던 돈. 그러면 이 돈 만큼은 일반 뇌물이니까 암묵적 청탁, 묵시적 청탁, 그냥 눈빛 보고 눈만 껌뻑했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안 주면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뜯긴 것이라는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도와준 것 때문에 2심까지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잖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승계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문형표 장관 때문에 무죄를 주지 못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2심 재판부의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와 재벌의 유착 프레임이 아니고, 이 사건의 기본적인 것은 요구형 뇌물 공여자와 요구자의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여자인 이재용보다 요구자인 박근혜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 논리에 의해서 집행유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난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유죄는 유죄입니다만. 1년 가까이, 365일 중 353일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집행유예로 풀어줘도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3월 쯤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게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이 판결을 원용한다면.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인지.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어요. 이런 요구형 뇌물은 공여자보다 요구자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지금 25년 구형되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 선고에서 상당한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겁박해서, 겁을 먹고 돈을 뜯긴 이재용보다는 돈을 달라고 했던 최순실, 그리고 그 사인인 최순실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매우 무겁다고 재판부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프레임이 깨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견 유리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법률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가중 처벌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전략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내 주머니로 돈 들어온 것은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할 것이고. 다만 중간에 최순실이 해먹은 것이다,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 이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1심은 3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재판이 이 재판, 국민연금 관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이게 각각 진행되면서 서로,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중이 보기에 아귀가 안 맞는다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의 일관된 주장은 법대로만 해 달라. 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무죄다. 다만 법감정상으로는 우리도 참 할 말이 없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특검이 처음부터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다. 이게 강요죄를 적용했으면 다 유죄 받을 수 있었다. 기소 단계부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을 같이 잡기 위해서 뇌물죄를 엮으며 사인인,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간 돈을 과연 뇌물죄로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삼성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법적인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기는 많은 거예요. 결국은 유전무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검은 법원의 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뇌물죄를 하려면 정확하게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0차 독대도 지금 법원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법적인 논란, 법감정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 논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보니까 며칠 내리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올랐던데.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삼성 자체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느라 정신이 없죠. 물론 겉으로는 일부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고심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 김성준/진행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뭘.

▶ SBS 원일희 논설위원:

그럼요. 만세 부르는 것이고 아주 잘 했다고 격려들을 서로 하겠죠. 어찌 됐든 삼성과 특검 모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법리 적용이 잘못 됐다고 하고.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다루지 않고 법리만 다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사건의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유착이었다는 프레임이 깨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검은 매우 아플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검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 SBS 원일희 논설위원:

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법감정으로, 국민 감정으로 하는 지금 여당. 특히 정의당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원일희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BS 원일희 논설위원: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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