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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허탈한 특검…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

<앵커>

그럼, 법원 출입하는 류란 기자와 함께 오늘(5일)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판결을 놓고 '특검의 완패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할 텐데, 상고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특검팀은 선고 직후 즉시 상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당장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항소심 판결문 안에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항소심 과정 내내 특검팀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공세적인 자세로 공소장도 세 차례나 바꿨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터라 오늘의 결과가 상당히 허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특검의 공세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실 삼성 측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1심하고 비교하면 판단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내내 주장해 온 "삼성은 단지 정치권력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는 기본 관점부터 달라져서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도 특검이 공소 제기한 298억여 원의 12%에 불과한 36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인데 최 씨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두 사람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했는데 오늘 판결이 어떻게 활용될 거로 보나요?

<기자>

오늘 이 항소심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중요 증거로 활용할 것이 유력하고요, 이 부회장 뇌물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수수자인 두 사람의 재판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요구성 뇌물'이라고 보고 수수한 두 사람의 죄가 더 중하다고 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결코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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