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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마지원금 빼고 '모두 무죄'…1심과 달라진 내용은?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뇌물을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거의 모든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김기태 기자가 범죄 혐의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죄명은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에 범죄수익은닉, 위증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 등 73억 원, 그리고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말구입비 등을 뺀 용역대금 36억 원과 마필, 차량을 공짜로 이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액수가 확 줄면서 횡령 혐의도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상당액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된 건 결정적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로 송금된 36억 원을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재산국외도피 의사는 없는 거로 봐야한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또한 1심과 달리 상당액수를 무죄 판단했고, 국회 위증은 전부 유죄에서 재단 기부 언급 부분을 뺀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양형 또한 대폭 줄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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