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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1년 동안 저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오늘(5일)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353일 만입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했다고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항소심 선고 내용을 류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며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원 등 뇌물액은 1심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승계 작업과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규정했던 1심과 달리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1년 동안 저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1심 선고 후 법정구속 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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