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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자취 감춘 '귀한 몸' 등장…30cm 자연산 명태 잡혀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명태'입니다.

자연산 한 마리에 현상금 50만 원을 걸 정도로 이제는 귀한 몸이 된 명태.

지난해 4월, 경북 울진군 기성면 앞바다에서 55센티 길이의 명태 한 마리가 잡힌 이후 그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요, 최근 독도 인근 바다에서 30센티 길이의 명태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죽은 명태라서 현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하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연산 명태면 모두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가 작년부터 살아 있는 명태로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는 동해와 북태평양의 수온 2도에서 10도 사이 해역에서 서식하는데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명태는 개도 차 버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동해안에서 흔히 잡히던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남획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16년에는 지느러미에 이름표를 단 어린 명태 1천 마리를 강원 속초 앞바다에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명태 이름을 귀태로 바꿔야겠네~~" "명태 잡혀서 좋아했는데 죽었다고 현상금 못 받다니…좌절감 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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